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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사속(記而史續) 기록이 있어야 역사가 계속된다.
매장문화재 조사
(재)고려문화재연구원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 소개
발굴조사업무흐름도
01.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 전체 모식도

문화재조사 의뢰시 지표조사에서 시·발굴조사까지의 절차에 대한 전체모식도
02.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5조 3항)

지표조사업무흐름도
03. 입회조사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굴착)시점에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5조 1항 3호)

입회조사업무흐름도
04. 표본조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의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이하의
범위에서 굴착하여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5조 1항 4호 다)

표본조사업무흐름도
05. 시/발굴정밀조사
시굴조사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굴착하여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5조 1항 4호 나)
발굴정밀조사 : 표본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가 확인된 면적을 문화재청의 변경
허가를 받아 전면제토하여 조사하는 것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5조 1항 4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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