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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

(재)고려문화재연구원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 소개

​발굴조사업무흐름도

01.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 전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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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사 의뢰시 지표조사에서 시·발굴조사까지의 절차에 대한 전체모식도

02.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5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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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업무흐름도

03. 입회조사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굴착)시점에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5조 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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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조사업무흐름도

04. 표본조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의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이하의 

범위에서 굴착하여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5조 1항 4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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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업무흐름도

05. 시/발굴정밀조사

시굴조사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굴착하여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5조 1항 4호 나)

발굴정밀조사 : 표본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가 확인된 면적을 문화재청의 변경

허가를 받아 전면제토하여 조사하는 것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5조 1항 4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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