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발표-소규모 발굴비 국비 지원범위확대
소규모 발굴비 국비 지원범위확대
- 소규모 공장건립 (1,322제곱미터이하)
- 예측하지 못한 문화재발견으로 인한 발굴비
시행일은 2007.1.1입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2006. 12. , 대통령령 제 호)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화재의 불법 해외반출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해외반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동산문화재 확인업무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업무를 문화재청장이 임명하여 공항과 항만 등에 근무하는 감정위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문화재 발굴 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그 밖에 일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행정자치부와 합의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입법예고(2006. 3. 30 ~ 4.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강화 등 : 없음
문화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제9의2와 같다.
②영 제31조의2제4호 단서 및 동조제6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60조제1항 본문중 “법 제76조제2항”을 “법 제76조제3항”으로 하고,“시․도지사”를 “문화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문화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제1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